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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지원조건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일정소득의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46%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계산법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계산법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정부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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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
1. 임차가구 (입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하여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임대료의 임차급여 지급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3급지
(광역, 세종시)4급지
(그외 지역)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율 30%
2.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급)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100%를 지원,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위소득이 35% 이하인 경우 90%를 지원, 중위소득이 35%를 초과하고 중위소득이 45%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장애인의 경우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는 별도로 최대 380만 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하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점수 3점 이하 68점 이하 68점 초과 일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지원금액 502만원 934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요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창호, 단열, 난방 지붕, 욕실, 주방 주거급여 지급방법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임차가구는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LH에서 직접 주택 개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급여 지급대상
임차급여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임차급여 제외대상
임차급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신규 사용대차 가족이며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족 집에 임차하면 안됨) 또한 임차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 기타 부채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복지서비스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를 클릭해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3. 모의계산
항목들을 전부 체크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진행해주세요.
그 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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