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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나 식당 등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직증명서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많이 쓰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 발급은 재직 중인 회사 내 총무과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대개는 회사 양식이 따로 있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아래 첨부된 재직증명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인 회사 이외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을 통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국민연금,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를 펼쳐 바로 아래 개인민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개인로그인
개인인증을 위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증명서 등 발급
개인서비스 메뉴 중 증명서 등 발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가입증명서(국/영문)
증명서 등 발급 페이지의 맨 첫 번째 칸 가입증명서(국/영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이후 내용도 확인 후에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 재직증명서 확인
가입증명서(국문) 아래에 국민연금가입내역이 확인되면 자격 유지기간과 가입자 종별, 사업자 명칭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프린트 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발급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공무원 등의 직종 종사자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무료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된 무료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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