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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아놓고 보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생계를 위해 알바와 병행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처럼 취업을 하고 싶어도 돈과 시간이 없어 삶이 버거워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유형에 따라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비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여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경우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비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1 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2 유형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2 유형 신청 자격 및 대상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청년층의 경우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18 ~ 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15 ~ 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저소득층
15 ~ 69세 구직자 중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인 사람
📌특정게층
15 ~ 69세의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층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층
35 ~ 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특정계층 (2 유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니트족)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1 유형 지원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지원대상 지원 내용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활동비용 지급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급 조건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지급주기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에 한글파일로 첨부해두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내역서.hwp0.05MB별지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hwp0.16MB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가장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하셨다면 메인화면 하단의 내 이력서 관리 탭에 들어가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력서 작성 후에는 마이페이지의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 워크넷 공개여부와 구직신청내용을 체크해 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개인로그인 이력서 작성 및 워크넷 구직신청 구직신청하기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을 마치셨다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링크를 통해 취업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0.12MB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0.07MB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0.07MB📌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지원금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최대 월 50만원의 지급은 중지되지만 취업 후에 최소 6개월,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총 12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에 한글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hwp0.04MB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0.06MB누구나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국비지원 최대 500만원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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