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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누리집, 6개월간 최대 960만원 지원!!)

    2022. 9. 25.

    by. 팁팁팁팁

    청년의 일자리 창출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을 촉진하여 기업과 청년이 서로 상생하는 제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청년 1인당 월 80만원, 년 최대 96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때에 위와 같은 상생 제도를 통해 청년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해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사업참여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pdf, hwp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220603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hwp
      1.68MB
      220603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pdf
      2.14MB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지 않은 자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지 않은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 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취업애로 청년에 포함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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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1년 최대 96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조건

      1.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정규직 채용
      2.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 확인서 제출
      3. 6개월 근무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 (1회차 지원금 신청 시 80만원×6개월=480만원 지급)
      4.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5. 만 15 ~ 35세 청년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구분 내용
      중소기업 사업 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접속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제출 (서식은 위의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 hwp 참고)
      적격 심사 승인 후 협약체결 제출 서류 검토, 요건 확인 후 보완 승인 (5일 이내)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가능
      청년채용 기업의 채용 니즈를 파악하여 구직자 알선 및 채용
      채용 조건 :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시, 심사 후 장려금 지급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 바로가기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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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필요서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임금내역)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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