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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

    2022. 10. 6.

    by. 팁팁팁팁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시라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한번쯤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더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빨리 취업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게 좋을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조건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말그대로 조기에 취업한 경우에 보상책으로 실업급여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포스팅을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을 수급하는 자가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조건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는데요. 재취업한 후에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또는 사업을 영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확인하기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이때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 없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가 필요한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추후 상황에 맞춰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하기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장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조기재취업수당

    2.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3. 로그인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4. 청구 정보 입력 및 제출

    청구 정보 입력과 필수 첨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완료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할 점

    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도니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을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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