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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매출을 카드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매출이라 할지라도 순이익이 달라집니다. 자연히 수수료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수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카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 후 6개월만 지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창업을 시작했거나 기존에 식당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카드 수수료에 대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 가맹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일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영세·중소 가맹점 신청 후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 가맹점 미선정시에는 일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매출 확인이 어렵다 보니 일반 카드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지불하며 창업 6개월 이후부터 매출액에 따라서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해 기존에 지불한 일반 카드 수수료와 우대 카드 수수료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청조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신청하는 조건은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으로 나뉩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구간별로 적용하는데 총 3구간이며 3~5억 원, 5~10억 원, 10~30억 원으로 구분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접속
가장 먼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수수료 환급액 조회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기타 서비스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3. 환급대상 여부 조회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개업년월(가맹)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규개업년월(가맹)은 창업한 시기가 속해있는 6개월 단위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전부 입력하셨다면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4. 수수료 환급액 조회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화면에 나타나며,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급시기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 시점부터 45일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된 수수료는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매출 입금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환급금 지급대상 카드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모든 카드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한 카드 가맹점은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시티카드, 농협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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