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1.

    by. 팁팁팁팁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이시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를 홀로 둘 수는 없고 돈은 벌어야 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더욱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신청방법과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의 형태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 2022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2명만 되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편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최대 85%까지 비용 지원
      서비스 구분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 일반형/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840시간)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40시간 시간당 10,55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기본형 서비스 :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가사활동 불가)
      •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한 가사일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0,550원 부과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부담 이용자 전액 부담 이용자 전액 부담

      *ex) 서비스 시작 10분 전 3시간 연계건 취소 시 15,825원 부과 (10,550원×3시간×0.5)

      2.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200시간 시간당 10,55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돌봄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에 관련된 활동 전반

      3. 질병감염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66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6,87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돌봄활동 범위 :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카드사 방문신청 전화신청 온라인 신청
      BC카드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신협 1899-4651 👉혜택확인 및 신청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1899-4282 👉혜택확인 및 신청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1566-3336 👉혜택확인 및 신청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 영업점
      1599-7900 👉혜택확인 및 신청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1544-8868 👉혜택확인 및 신청

      정부지원 가정의 경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후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정부미지원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이용 가능

      👉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지원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의 아이돌봄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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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가~다'형 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4. 예치금 충전

      '라'형 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or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1.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3. 예치금 충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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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국민행복카드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장애가 심할 경우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